2024년 연말정산 준비,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대비하세요!
이번 11월 15일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서비스 항목 | 주요내용 |
이용 가능일 | 2024년 11월 15일부터 |
제공 항목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예상 세액 계산, 맞춤형 공제 안내 |
활용 팁 | 체크카드·전통시장 소비 확대, 연금저축 가입 등 |
문의 경로 | 국세청 홈택스 및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내년 초 받을 환급액이나 납부액을 사전에 예측하고,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국세청의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특징
- 지난 연말정산 결과 및 올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예상 세액 계산
- 연봉 변동이나 부양가족 공제 등의 개인 맞춤 정보 제공
- 절세 팁과 주의사항 안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1단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1~9월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10월 이후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해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Tip: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세요.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소비를 늘리면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카드 유형별 |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전통시장/대중교통 |
공제율 | 15% | 30% | 40% |
2단계. 예상 세액 계산
기존 공제항목(신용카드, 의료비 등)을 확인하고, 추가 지출 계획을 반영해 환급 또는 납부 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이나 연금저축 납입액을 입력해 절세 효과를 확인하세요.
3단계. 항목별 절세 도움말 확인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데이터를 비교해, 과다 공제를 방지하고 추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맞춤형 안내 항목:
주택담보대출,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등 7가지 주요 항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절세 꿀팁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아래 팁을 참고해보세요!
1. 소득공제 준비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 지출 계획 세우기: 연말에 추가로 쓸 돈이 있다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처럼 공제 혜택이 큰 곳에 집중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2. 저축·투자 방법 점검하기
☑️주택청약저축 가입: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추가 납입: 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로 돈을 넣으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어요.
3.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확인하기
☑️기부금 준비: 기부를 했다면 명세서를 미리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 확인: 본인이나 가족의 학원비, 학교 등록금 중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맞춤형 안내 서비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제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43만 명의 대상자를 선정하며, 7가지 주요 항목에 대해 공제 요건과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주요 안내 항목
1. 주택담보대출
2. 전세자금대출
3. 주택청약저축
4. 교육비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6. 월세액 (안내 인원 확대)
7. 기부금 (신규 추가)
안내 방법
-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대상자별 공제 요건과 증빙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및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의사항
- 안내는 11월 기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11월 안내 시 무주택자로 분류되었더라도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Q1. 올해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된다고 들었는데, 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반영되지 않나요?
A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확정된 세법을 바탕으로 예상 결과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올해 도입될 예정인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상향(10% → 20%),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40% → 80%) 등의 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가 확정되지 않아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확정 후에는 내년 1월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Q2.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계산된 예상 환급액을 실제로 받을 수 있나요?
A2.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해 연말정산 데이터를 기준으로 1~9월의 사용 기록을 반영해 예상 결과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11월 이후의 추가 지출이나 급여 변동 등이 실제 연말정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서비스에서 확인한 예상 환급액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Q3.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일부 조회되지 않아요. 이유가 뭔가요?
A3. 다음과 같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성년이 된 자녀(2005년 출생)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 자녀가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 가능합니다.
2️⃣ 미성년 자녀(2006년 이후 출생)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 부모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일부 신용카드사 자료 제출 지연: 간혹 11월 미리보기 서비스 시점에 카드사에서 자료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월에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모든 자료가 정상 수집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4.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제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안내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내 당시 무주택자였더라도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 공제받기 전, 본인이 최종적으로 공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미리보기 서비스가 연말정산 초보자에게도 유용한가요?
A5. 물론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단순히 예상 결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 공제 항목별 절세 팁
- 과다 공제를 방지하는 유의사항
- 지난 연말정산 기록과 비교
등을 제공하므로,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이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특히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FAQ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보다 똑똑한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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