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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도전입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과 관련된 정보가 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내 아이와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사항
육아휴직 사용 전까지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 전, 본인의 근로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조건 | 사용 가능 여부 |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 육아휴직 사용 가능 |
근로 기간 6개월 미만 |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육아휴직급여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역시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시 계약 기간은?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사용 시 계약 기간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협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시
- 근로 계약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육아휴직 기간: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계약 종료일은 그대로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기간과 급여 신청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구분 | 주요 내용 |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 근로 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 사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계약 기간 | 육아휴직 사용으로 계약 기간은 연장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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