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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가능! 신청 조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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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도전입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과 관련된 정보가 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내 아이와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사항

 

육아휴직 사용 전까지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 전, 본인의 근로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조건 사용 가능 여부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가능
근로 기간 6개월 미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육아휴직 신청 방법 알아보기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육아휴직급여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역시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1.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하기


육아휴직 사용 시 계약 기간은?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사용 시 계약 기간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협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시

  • 근로 계약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육아휴직 기간: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계약 종료일은 그대로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 육아휴직 관련 고용노동부 상담 바로가기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기간급여 신청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구분 주요 내용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근로 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 사용 가능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계약 기간 육아휴직 사용으로 계약 기간은 연장되지 않음

 

👉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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