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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경감, 이 조건이면 자동으로 신청 됩니다 [2025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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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경감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금 경감 대상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지원 누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에너지바우처 수급권자는 에너지바우처 또는 가스요금 경감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구분 기존 2025년 3월 21일 이후 변경 사항
신청방식 본인이 직접 신청 가스도매사업자, 지자체에서 대신 신청 가능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동일 (지원 대상 유지)
신청 누락 방지 신청해야지만 지원 가능 본인 신청 없이도 자동 지원 가능
선택 가능 여부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or 가스요금 경감 중 선택

 

👉 쉽게 말하면?
이제는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가스 공급업체가 대신 신청해줘서 혜택을 놓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은 2024년 9월 20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부터 새로운 지원 제도가 적용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내용 자세히 보기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장애인 (1~3급 중증장애인)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 가구 형태, 취약 계층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에너지바우처 수급권자는 에너지바우처 또는 가스요금 경감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 변경된 신청방법

 

기존: 내가 직접 신청해야 했음
2025년 3월 21일 이후: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가스도매사업자가 대신 신청 가능!

 

기존에는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가스도매사업자나 지자체장이 요금 경감 대상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 가스 공급사나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Q: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A: 아니요, 가스도매사업자나 지자체장이 요금 경감 대상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2025년 3월 2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Q: 지원을 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A: 지역 가스 공급사나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경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니요, 에너지바우처 수급권자는 에너지바우처 또는 가스요금 경감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제도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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