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금 경감 대상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지원 누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에너지바우처 수급권자는 에너지바우처 또는 가스요금 경감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구분 | 기존 | 2025년 3월 21일 이후 변경 사항 |
신청방식 | 본인이 직접 신청 | 가스도매사업자, 지자체에서 대신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동일 (지원 대상 유지) |
신청 누락 방지 | 신청해야지만 지원 가능 | 본인 신청 없이도 자동 지원 가능 |
선택 가능 여부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신청 가능 | 에너지바우처 or 가스요금 경감 중 선택 |
👉 쉽게 말하면?
이제는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가스 공급업체가 대신 신청해줘서 혜택을 놓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은 2024년 9월 20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부터 새로운 지원 제도가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장애인 (1~3급 중증장애인)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 가구 형태, 취약 계층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에너지바우처 수급권자는 에너지바우처 또는 가스요금 경감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 변경된 신청방법
✅ 기존: 내가 직접 신청해야 했음
✅ 2025년 3월 21일 이후: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가스도매사업자가 대신 신청 가능!
기존에는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가스도매사업자나 지자체장이 요금 경감 대상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 가스 공급사나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Q: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A: 아니요, 가스도매사업자나 지자체장이 요금 경감 대상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2025년 3월 2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Q: 지원을 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A: 지역 가스 공급사나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경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니요, 에너지바우처 수급권자는 에너지바우처 또는 가스요금 경감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제도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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