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촌 방문시간 제한 단속 시작! 관광객 주의 필수 🚨
서울 종로구가 2025년 3월 1일부터 북촌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을 본격적으로 단속합니다.
이제 북촌 방문 전, 제한시간을 꼭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북촌 방문시간 제한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에서는
✔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금지됩니다.
✔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미 단속이 시작되었으니,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 북촌 방문시간 제한 상세 내용
- 제한구역: 북촌로11길 일대 약 34,000m²
- 제한시간: 오후 5시 ~ 익일 오전 10시
- 과태료: 10만 원
북촌은 2024년 7월 1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주민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 레드존: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 →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적용
🟡 옐로우존: 일부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 → 일정 제한 조치 가능
🟠 오렌지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 구역
📍 예외적으로 출입 가능한 대상:
✔ 주민 및 주민 초대 손님(가족·지인)
✔ 북촌 내 숙박 투숙객
✔ 상점 및 음식점 방문객
👉 북촌 방문 전에 꼭 확인하세요!
북촌 방문시간 제한되는 이유
북촌은 한국 전통 한옥이 밀집한 곳으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인기 명소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 거주민의 생활이 불편해지고,
❌ 소음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종로구가 관광시간 제한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관광객 소음과 무분별한 방문에 시달려 왔으며, 이제는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북촌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 여행 시, 주민들의 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안내
이전에는 안내와 계도 중심이었다면, 2025년 3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 단속에 걸리면?
✔ 10만 원 과태료 즉시 부과!
✔ 단순한 ‘주의’가 아닌 실제 처벌 적용!
✔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없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 관광 전 반드시 방문시간을 체크하세요!
📢 북촌 방문 전 꼭 확인하세요!
✅ 북촌 방문시간 제한 정책 다시 보기 자세히 보기
✅ 북촌 관광 필수 가이드라인 확인 바로가기
북촌을 방문하려면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에 즐기고 가세요!
편안한 주거 환경과 올바른 관광 문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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