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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한옥마을 방문제한 시간, 구역 확인하기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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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촌 방문시간 제한 단속 시작! 관광객 주의 필수 🚨

서울 종로구가 2025년 3월 1일부터 북촌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을 본격적으로 단속합니다.
이제 북촌 방문 전, 제한시간을 꼭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북촌 방문시간 제한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에서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금지됩니다.
✔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미 단속이 시작되었으니,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 북촌 방문시간 제한 상세 내용

  • 제한구역: 북촌로11길 일대 약 34,000m²
  • 제한시간: 오후 5시 ~ 익일 오전 10시
  • 과태료: 10만 원

북촌 방문시간 제한 구역 (종로구청)

북촌은 2024년 7월 1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주민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 레드존: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 →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적용

🟡 옐로우존: 일부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 → 일정 제한 조치 가능

🟠 오렌지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 구역

 

📍 예외적으로 출입 가능한 대상:
✔ 주민 및 주민 초대 손님(가족·지인)
✔ 북촌 내 숙박 투숙객
✔ 상점 및 음식점 방문객

 

👉 북촌 방문 전에 꼭 확인하세요!


북촌 방문시간 제한되는 이유

 

북촌은 한국 전통 한옥이 밀집한 곳으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인기 명소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거주민의 생활이 불편해지고,
소음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종로구가 관광시간 제한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관광객 소음과 무분별한 방문에 시달려 왔으며, 이제는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촌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여행 시, 주민들의 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안내

 

이전에는 안내와 계도 중심이었다면, 2025년 3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 단속에 걸리면?
✔ 10만 원 과태료 즉시 부과!
✔ 단순한 ‘주의’가 아닌 실제 처벌 적용!

✔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없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 관광 전 반드시 방문시간을 체크하세요!


📢 북촌 방문 전 꼭 확인하세요!

북촌 방문시간 제한 정책 다시 보기 자세히 보기
북촌 관광 필수 가이드라인 확인 바로가기

 

북촌을 방문하려면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에 즐기고 가세요!
편안한 주거 환경과 올바른 관광 문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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