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여러분, 혹시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최대 5년간 납부 금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대부분 업종: 5명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미만
- 연간 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등): 120억 원 이하
지원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지원
- 최대 5년(60개월) 동안 지원 가능
Tip!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변경하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추가 혜택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3점)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신청은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의 신청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바로가기
-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2. 민원접수/신고 클릭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
4. 지원신청서 작성 후 결과 대기
- 결과 안내: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알림 (3~4일 소요)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의 신청방법
1.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바로가기
-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2.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클릭 후 ‘고용보험료’ 검색
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4.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결과 안내: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알림 (3~4일 소요)
☑️ 제출서류는 간소화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납부확인서 등
오프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문의처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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