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 2월 28일까지,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설, 한파, 화재 등 다양한 겨울철 안전 문제를 발견하고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전신문고 포상금 받기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신고 내용이 재난 예방에 큰 효과를 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를 신고하세요!
● 도로 제설 미흡: 눈이 쌓였는데도 치워지지 않은 도로를 발견했다면?
● 고드름 낙하 위험: 건물 외벽에 위험하게 매달린 고드름이 있다면?
● 비상구 막힘: 화재 시 대피로가 물건으로 막혀 있다면?
● 축제·행사 안전 문제: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서 사람들로 혼잡하거나 시설 파손이 우려된다면?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바로 신고하세요!
신고기간 및 대상
집중신고 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2월 28일
✔️대설·한파는 2025년 3월 15일까지 추가 접수
신고 대상 유형
1. 대설: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 등
2. 한파: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3.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등
4.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 절차
1. 사진/동영상 촬영: 발견한 위험 요소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주세요.
2. 안전신문고 접속:
- 안전신문고 누리집
- 스마트폰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검색 후 설치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iOS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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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접수: 간단한 정보 입력 후 신고 완료!
4. 조치 결과 안내: 접수된 신고는 시·군·구 소관 기관에서 처리 후 결과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 단, 긴급 상황은 112, 119,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해주세요.
안전신문고는 단순히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빠르게 해결하여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우수 신고자는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내 작은 신고 하나가 재난을 예방하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지금 바로 설치하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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